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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2 2014가합4604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는 공동하여 원고 주식회사 디아이에이인터내셔날에게 100,000,000원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은 남성복 제조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B는 피고 A의 대표이사이다.

나. 피고 A은 ‘F'라는 상표의 남성복 의류 등(이하 ’F 의류‘라 한다)을 제조하여 판매해 왔는데, 판매 예정인 의류와 판매 후 남은 재고의류를 하남시 G, H 지상에 있는 창고에 보관해 왔다.

위 창고는 A, B, C, D동으로 나뉘어 있는데, A동 창고는 사무실로, B, C, D동 창고는 의류 보관용으로 사용되었다

(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 이 사건 B동 창고는 2013년 가을, 겨울 상품을 보관하는데 사용되었고, 이 사건 C, D동 창고는 2012년 가을, 겨울 상품과 2013년 사계절 상품을 보관하는데 사용되었다.

다. 피고 A은 I의 소개로 원고들을 알게 되었다. 라.

피고 A과 원고 주식회사 지브이아울렛(이하 ‘원고 지브이아울렛’이라 한다)의 대리인 I은 2013. 8. 30. 이 사건 C, D동 창고 보관 F 의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상품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에 따라 같은 날 원고 지브이아울렛은 피고 A에 5억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 A은 공급받는 자를 원고 지브이아울렛으로 하는 공급가액 5억 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또한, 피고 A은 원고 지브이아울렛에 원금 5억 원, 차용일자 2013. 8. 30., 변제기 2014. 2. 28.로 된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으며, 피고 A이 이 사건 C, D동 창고를 원고 지브이아울렛에 전대차하기로 하는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제2조[공급상품 및 판매]

1. 피고 A이 원고 지브이아울렛에 공급할 상품은 TAG(가격표)가 기준 170억 원 상당의 F 2012년 가을, 겨울 상품과 2013년 4계절 신상품으로 내역은 별도 거래명세표를 참조한다.

2. 피고 A이 원고 지브이아울렛에 공급하는 상품은 대한민국 내 정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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