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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4.22 2020구합13578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무효
주문

피고가 2018. 11. 15. 원고에 대하여 한 상수자원 인자 부담금 445,081,970원의 부과 처분은 무효 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대한 주택공사는 광주 남주 B 동 ㆍ C 동, 서구 D 동 일원의 937,648㎡를 사업 부지( 이하 ‘ 이 사건 도시개발구역’ 이라 한다) 로 하는 ‘E 도시개발’( 이하 ‘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 이라 한다) 을 시행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2. 19. 경 대한 주택공사로부터 이 사건 도시개발구역 내 광주 남구 F 토지 (G 블럭,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를 분양 받았고, 2016. 6. 30. 경 광주 광역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아파트 695 세대(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를 건설하기 위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으며, 2019. 1. 11. 경 이 사건 아파트를 완공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급수공사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8. 11. 15. 원고에게 상 수자 원인자 부담금으로 445,081,970원을 부과하는 처분(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8. 11. 19. 경 위 부담금을 모두 납부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8호 증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에 건축물이 건축된 경우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은 도시개발사업의 사업 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하고, 건축물의 시공자는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를 분양 받아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한 원고는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아니므로, 부담자를 잘못 지정한 이 사건 처분의 하자는 중대ㆍ명백하므로 당 연 무효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가)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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