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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5.14 2012고정221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1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종이컵 대금 13,353,200원 상당 편취 부분 피고인은 2011. 4.경 평소 알고 지낸 C을 통하여 화성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종이컵 제조업체 (주)F 사무실로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A라는 사람이 G라는 회사를 운영하는데, 이 회사에 종이컵을 납품해주면, 현금 반, 약속어음 반으로 결제를 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 없고 특별한 수익이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종이컵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8.경 안산시 상록구 H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시가 합계 3,040,000원 상당의 종이컵 400박스(박스당 7,600원)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7. 8.경부터 2011.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13,353,200원 상당의 종이컵 총 1,757박스를 교부받았다.

2. 차용금 5,300,000원 상당 편취 부분 피고인은 2011. 9. 27. 피해자 E에게 연락하여 “1,000만 원짜리 당좌수표가 부도가 날 것 같은데,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 없고 특별한 수익이 전혀 없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I)로 5,3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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