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교사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4.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1고단72 사기 피고인은 2008. 4.경부터 신용불량자로서 자신 명의로 금전거래를 하지 못하고 있었고, 친지들로부터 6,000만원 상당을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2010. 3.경부터 인터넷 게임관련 사업을 진행하다가 사업자금 및 생활비 등이 부족하게 되자 피해자 D, E, F, G을 속여 돈을 받아 내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4. 7.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H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I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게임사업을 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다, 게임사업 수익이 매달 100만원 이상 나는데,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많이 주고 한 달만 사용한 다음 곧바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자신 명의로 된 재산이 없었고 신용불량자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자신의 생활비 등에 임의로 사용을 할 의사였으며 게임사업에 대한 수익이 매달 100만원 이상 발생하지 않아 이를 한 달 후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J 명의 기업은행 계좌(K)로 460만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4. 7.경부터 2010. 5.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5,775만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5.말경 피해자 D이 L에게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받아 보관하고 있던 M 링컨 차량이 있음을 알고 이를 일시 사용한다고 피해자를 속여 차를 교부받은 다음 피해자 몰래 L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에 대한 채무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