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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22 2015가단2185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11. 20. 피고에게 영천시 C 주유소용지 1,480㎡ 및 지상 건물, D 전 878㎡를 242,500,000원에 매도하였고,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피고는 2006. 12. 22. 비산5동 새마을금고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이자율 변동금리(기준이율 연 7.3% 가산이율 0.5%), 지연배상금율 연 17%, 변제기 2009. 12. 22.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의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피고는 위 차용금 채무의 이자를 연체하였고, 이에 비산5동 새마을금고는 2007. 6.경 피고 소유의 부동산(영천시 C 주유소용지 1,480㎡ 및 지상 건물, D 전 878㎡)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E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2009. 3. 9. 139,232,572원을 배당받았다. 라.

연대보증인인 원고는 2009. 3. 10. 비산5동 새마을금고에게 나머지 차용금 62,226,438원을 지급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2002. 7. 30.부터 2009. 7. 13.까지 ‘F’라는 상호로 석유소매업을 하였고, 피고는 2006. 12. 18.부터 2007. 10. 19.까지 ‘G’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 북대구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 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62,226,43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구상금채권이 상사시효로 소멸되었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비산5동 새마을금고의 피고와의 위 대출금계약 및 원고와의 위 연대보증계약은 모두 상행위에 해당하고 이 사건 구상금채권은 위 계약을 기초로 하여 발생한 것이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는 모두 상인으로서 그에 따른 구상관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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