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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08 2013고정596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노조 E지회 문화체육부장이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F은 2013. 1. 30. 18:20경 부산 영도구 소재 G 서문 앞에서 집회 참가자들이 E 서문을 손괴하는 것을 확인하고, 방송차량 위에서 확성기를 통해 “뛰어, 들어가, 들어가세요.”라고 소리쳐, 집회 참가자들에게 E 내로 침입할 것을 선동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집회 참가자 150여명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손괴된 E 서문을 통하여 G에 들어가 침입하였다.

2. 2013. 1. 30.부터 2013. 2. 3.까지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으로 침입한 후, 2013. 1. 30.부터 2013. 2. 3.까지 E 정문 출입구에서 약 10m 떨어진 일명 ‘단결의 광장’에 이전에 E에 침입한 집회참가자들과 공동하여 H의 시신이 안치된 관을 놓아두고 사수대 텐트를 설치한 후, 관 주변에 쇠파이프, 신나통을 적재해 놓은 채 위력을 과시하고, ‘열사정신계승, 158억 손해배상 소송철회, E 지회의 교섭권 인정’ 등을 주장하며 E 직원들을 상대로 출퇴근 선전전을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에 침입한 30여 명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E의 선박 건조 업무 및 시설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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