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4 2017가합1846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바꾼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3. 결론 원고 승소
1. 피고는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바꾼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3. 결론 원고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