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5 2017가합55729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9,883,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바꾼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3. 결론 원고 승소
1. 피고는 원고에게 909,883,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바꾼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3. 결론 원고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