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8. 6. 2. 01:00경부터 같은 날 02:00경 사이 아산시 B 주변 도로에 정차 중인 C(일명 ‘D’) 운행의 E 승용차 안에서,
가. F(일명 ‘G’)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매매대금으로 50만 원을 지급받고 불상량의 필로폰이 담긴 비닐봉지 1개를 건네주고,
나. 위 C으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으로 120만 원을 지급받고 불상량의 필로폰이 담긴 비닐봉지 2개를 건네줘,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7. 1. 24.경 사증면제(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7. 4. 24. 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익일로부터 2020. 9. 4.까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출입국사범 고발
1. 감정의뢰회보서
1. 바이오정보 분석 결과서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페이스북 대화 내용
1. F 휴대전화 사진
1. 내사보고(공범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일명 ‘H’의 소재), 수사보고(피의자특정 및 피의자 출입국사실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및 공범 F, C 얼굴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와 공범 F과의 페이스 북 채팅 내역 삭제관련), 수사보고(피의자 면담), 수사보고(본 수사관과 해외출국한 피의자의 공범 F과 페이스 북 채팅), 수사보고(I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수사보고(필로폰 매수자 등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