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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2 2014나44900
어음금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해당부분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예비적 주장) 피고는, 원고들이 F의 원고들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면제하였는바, F의 위 차용금채무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차용금채무는 상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로서 연대채무관계에 있고, 연대채무자 중 일부에 대한 면제는 그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의 이익을 위하여 효력이 있으며, 별도의 약정이 없으면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원고들의 F에 대한 채무면제로 인하여 피고의 이 사건 차용금채무 중 절반에 해당하는 부분은 소멸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원심 증인 F의 증언만으로는 원고들이 F의 위 차용금채무를 면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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