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몰수)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원심 판시 무죄 부분에 대하여) E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환전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몰수, 피고인 B :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몰수)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피고인들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고 원진술자인 E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도 않았으므로 그 증거능력이 없고, 그밖에 피고인들이 환전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바, 원심판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은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A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게임장의 영업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과 같은 불법 게임장 영업은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은 이른바 ‘바지사장’까지 내세워가며 계획적으로 범행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