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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7.31 2019고단1917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C’와 경기 의정부시 D에 있는 ‘E’를 운영하는 석유판매업자이다.

석유판매업자는 등유 등을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ㆍ기계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19. 17:00경 경기 남양주시 F에 있는 G 옆 공터에서, H이 등유를 I 덤프트럭의 연료로 사용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이 운행하는 위 C 및 E의 석유 이동판매 차량인 J 탱크로리 차량을 이용하여 위 H이 유류통과 주유기 등을 설치하여 불법 개조한 K 1톤 탑차에 등유 90리터를 배달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유를 자동차의 연료로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

1. 현장점검사진, 시료채취확인서,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8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선처를 받았음에도 범죄사실 기재 행위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채 계속하여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판매한 등유의 양이 그리 많지 않았던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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