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6.03 2013고정183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B 소재 C당구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13일부터 같은 달 31일 20:55경까지 부산 수영구 B 소재 C당구장 내에 등급분류 미필 게임기인 “체리마스타” 2대를 불특정 다수인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반업소 적발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