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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0.05 2018고단144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30.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1. 7. 29. 대구 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1441』 피고인은 2013. 10. 7. 울산 북구 B에 있는 C 주유소에서 피해자 D에게 “ 몇 사람이 돈을 모아서 주유소 3개를 인수했고, 부산에 있는 주유소 2개의 관리 책임자는 이미 정해졌다.

나에게 보증금 1,700만 원을 주면 김해에 있는 주유소의 관리 책임자로 근무하게 해 주고 월급 등 명목으로 매월 400만 원을 주겠다.

보증금은 김해에 있는 주유소가 수익이 발생할 때 전액 돌려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김해에 있는 주유소에 피해자를 관리 책임자로 근무하게 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김해에 있는 주유소의 인수도 불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 주유소의 수익으로 피해자에게 위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관리하는 E 명의의 계좌로 1,7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8 고단 1991』 피고인은 울산 북구 B에 있는 ‘C 주유소 ’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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