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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05 2017고정3420
방실침입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경부터 용인시 기흥구 C 빌딩의 관리 소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초경 피해자 D가 관리하는 위 C 빌딩 옥탑 방에 이르러 피해자의 직원들이 옥탑 방 내 물건을 꺼 내갈 때 보아 둔 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한 후 동 건물 미화원으로 일하게 된 E으로 하여금 옥탑 방을 이용하게 함으로써 피해 자가 관리하는 방 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 옥탑 방이 불법 증축 건물이어서 피해자가 수년 간 사용하지 않고 물건만 보관하였던 점, 피고인이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가 아니라 미화원인 E에게 휴식공간을 마련해 주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점, 옥탑 방에 있던

E의 물건을 치우고 원상 복구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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