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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2.16 2017고합10
현주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성냥 1 갑( 증 제 1호) 을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0.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익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 원룸 건물 옥탑 방에 거주하던 사람이고, 위 건물 1 층 103호에는 F이 거주하고 있었다.

피고 인은 위 건물을 경락 받아 새로 소유하게 된 피해 자로부터 “ 옥탑 방을 비워 라. 화분 빼라. 판 넬 빼라. 창고에 있는 물건 빼라. 물청소 해라.

” 라는 등의 요구를 받고 이에 응하였음에도 지급 받기로 한 이 사비 100만 원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16. 10. 7. 12:30 경 위 건물 4 층 옥탑 방 내 주방과 방 2개에 미리 구입해 둔 휘발유 6리터 가량을 뿌린 다음, 성냥으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옥탑 방과 건물 4 층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피해자 소유 건물 4 층 옥탑 방 등을 수리비 49,500,000원 공소장에는 “ 피해자 소유 시가 49,500,000원 상당의 4 층 옥탑 방 등을 모두 태워 소훼하였다.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건물 피해 견적서( 수사기록 제 85-90 쪽) 만으로는 피해자 소유 건물 4 층 옥탑 방 등의 시가가 49,500,000원 상당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건물의 시가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와 같이 고쳐 적는다.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화재사건 조사서( 과학수사)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등기사항 증명서- 건물

1. 현장 사진첩( 과학수사), 범행도구 성냥 사진

1. 수사보고( 피의자 얼굴 사진 및 휴대전화 통화 내역, 압수품 < 성냥 > 첨 부, 참고인 진술서 및 주유소 매출 내역 사진 첨부, 피의 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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