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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9 2017고정843
건조물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0. 06:30 경 서울 서초구 B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PC 방 ’에서, PC 방의 영업 시간이 종료되어 출입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게임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 자가 관리하는 위 PC 방에 임의로 들어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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