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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0.07 2020가합103169
집행판결
주문

원고와 피고 사이의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엔젤레스카운티 1심 법원 Superior Court of...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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