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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09.27 2012고합234
강도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우울, 불안 등의 적응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 5. 5. 02:18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53세)이 운영하는 E 가게에 들어가, 진열되어 있던 맥주병을 꺼내들고 계산할 것처럼 하면서 기회를 엿보던 중,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반항을 억압한 후 금고 안에 있는 돈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왼손을 뻗으며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손목 및 손 부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상처부위사진, 현장사진, 캡쳐사진

1. 각 수사보고, 상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치료감호소장 작성의 정신감정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고등학교 재학 당시 성적이 우수하고 성행이 올바른 모범생이었으나, 부모가 별거하는 등 가정환경이 불우해 지면서 우울증세를 보이게 되었고, 어렵게 진학한 대학도 얼마 다니지 않은 채 자퇴하였으며, 어린 나이에 여자 친구와 사이에 딸이 태어났으나 키워보지도 못하고 입양을 보내어 그 죄책감에 시달렸고, 이러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방안에 연탄을 피워 놓고 자살을 시도하는 등 오랫동안 복합적인 스트레스(Stress 로 인하여 심리적으로 상당히 불안정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설령 현재 피고인에게 특별한 정신질환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스트레스를 극복하지 못한 채 우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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