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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22 2019노917
실화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각 형(피고인들: 각 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검사가 당심에서 공소사실 중 마지막 문단을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D 소유의 컨테이너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소훼하고,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불상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로, 적용법조를 ‘형법 제170조 제1항, 제2항, 제166조 제1항, 제167조 제1항, 제30조,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허가하여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마지막 문단을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D 소유의 컨테이너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소훼하고,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불상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로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170조 제1항, 제166조, 제30조(타인소유의 일반건조물 실화의 점), 형법 제170조 제2항, 제1항, 제167조, 제30조(타인소유의 일반물건 실화의 점)

1. 상상적 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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