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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24 2017나3143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D는 원고에 대한 28,261,000원의 미지급 물품대금 채무가 있는데, 피고는 D의 위 물품대금 채무를 원고에게 변제하겠다고 약정함으로써 위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8,261,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D와 피고는 별도의 법인격으로, 피고는 D의 물품대금 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4, 6, 8, 9호증, 을 제2,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D와 거래한 2015. 10. 26.까지의 물품대금 중 33,261,000원을 D로부터 지급받지 못하다가 2015. 11. 3. 피고로부터 그 중 5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 D의 대표 E은 피고의 남편이고, D와 B는 D의 폐업 당시인 2015. 10. 31.경까지 의정부시 F 소재 건물을 사업장으로 같이 사용하면서 건어물판매라는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였던 사실, D에서 근무하던 직원들 중 일부가 B에서 근무하고 있고, B의 거래처 중 일부는 D의 거래처인 사실, 피고는 D의 거래처 담당자들에게 D 채무를 피고가 인수하여 변제할테니 물건을 계속 납품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D는 2015. 10.경 세금계산서 발행을 피고 개인사업장인 C(이후 B로 상호 변경됨) 명의로, 미수금 입금계좌를 피고 명의 계좌로 변경한다는 안내문을 보낸 사실, 피고는 2015. 10. 21. 및 2015. 12. 12. 원고의 직원 G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나는 3,480, 3,500이란 돈을 솔직히 말해서 이달에 5일이나 10일 안으로 다 해드려야 되는게 맞아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한꺼번에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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