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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1 2015가단5978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31.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6.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98-1 지상 하이골프장(아래에서는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위탁운영용역계약(아래에서는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음]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피고가 하이골프 위탁운영에 관한 용역의 수행을 원고에게 의뢰하고, 원고가 이를 수락하여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 규정 및 상호 이행사항 등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3조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2015. 6. 16.~2016. 6. 15.까지로 하되, ② 만료 1개월 전에 상호간의 협의에 의하여 연장계약하기로 한다.

제5조 (용역비의 범위) ① 용역비의 범위는 인건비와 마케팅 광고판촉비 및 운영비를 포함하여 매월 5,650만 원으로 한다.

제6조 (비용지급방식) ① 용역비는 매월 1일 원고가 피고에게 청구하고, 피고는 매월 4일 지급하며, ② 계약시작시점, 계약종료시점, 계약중도해지 시 등 만월이 아닐 경우에는 계약 용역비 기준으로 일할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7조 (인력구성) ① 골프장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인원은 10명(정직원 및 시간제 인력, 계약직 포함)으로 하며, 인원 충원은 향후 1년간 없는 것으로 한다.

② 골프장 운영을 위한 인력 충원 및 감원 기준은 피고의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상호간에 합리적인 수준으로 충원 및 감원하도록 한다.

제18조 (계약의 해지) ① 원고와 피고는 다음 사항이 발생할 경우 발생사실의 통지 후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원고

또는 피고가 파산, 법정관리, 적대적, 우호적 합병을 당한 경우

나. 원고 또는 피고가 제3자로부터 가압류, 가처분 신청을 당한 경우

다. 본 계약을 위반하거나 상대방에게 중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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