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0. 23:07경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포시 양촌읍 양곡리에 있는 성명불상의 주점 앞에서 같은 리에 있는 동물병원 앞까지 약 50미터 가량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 첨부),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종전 범죄전력의 내용 및 횟수,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