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06.23 2015가합2805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82,379,354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 사실 한국에스티엠은 원고에게 782,379,354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원고는 주식회사 한국에스티엠(이하 ‘한국에스티엠’이라 한다)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 2013차895호로 물품대금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2013. 3. 19. 아래와 같이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3. 4. 5. 확정되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지급명령의 원리금채무 중 3,500만 원을 2014. 10. 30.까지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2015. 12. 31.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한다.
원고는 위 지급명령에 기해 한국에스티엠이 소유하던 기계, 장비 등 유체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신청하였다가 피고로부터 2014. 10. 28. 아래와 같은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받고 강제집행을 취하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약정금 782,748,894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22.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