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와 내용
가. 원고는 화성시 C에서 ‘의료법인 B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을 개설운영하는 의료법인이다.
나.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이하 ‘피고 장관’)은 2015. 11.경 조사대상 기간을 ‘2012. 10.부터 2014. 12.까지, 2015. 7.부터 2015. 9.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병원의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현지조사(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다. 피고 장관은 이 사건 현지조사 결과에 따라 2017. 11. 17. 원고에게 「① 전문재활치료료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상근하는 물리치료사가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진료기록부에 기록한 경우에 산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물리치료사 D은 2012. 11. 19.부터 2014. 12. 8.까지 중 일부 기간, 물리치료사 E은 2012. 11. 19.부터 2014. 2. 28.까지 중 일부 기간, 물리치료사 F은 2014. 2. 3.부터 2014. 12. 15.까지, 물리치료사 G은 2011. 9. 8.부터 2014. 2. 28.까지 중 일부 기간, 물리치료사 H은 2014. 3. 3.부터 2014. 7. 18.까지 및 2014. 8. 28.부터 2015. 9. 11.까지 중 일부 기간, 물리치료사 I은 2014. 9. 1.부터 2014. 12. 15.까지 대학교에서 강의 등 학교업무를 하여 이 사건 병원에 근무하지 않았음에도(이하 위 물리치료사들을 함께 ‘D 등 이 사건 물리치료사들’이라 하고, 위 각 기간을 함께 ‘이 사건 각 기간’이라 한다
, 원고는 그들을 이 사건 병원에서 상근한 것으로 신고하고 그들이 중추신경계발달재활치료, 재활기능치료-보행치료, 기능적전기자극치료 등을 실시한 것으로 재활치료기록지에 기록한 다음 화성시장에게 그에 관한 이학요법료 23,964,703원을 의료급여비용으로 청구하여 지급받고, ② 일부 수진자들에게 도수근력검사, 관절가동범위검사를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실시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