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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5 2016노165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8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및 40 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이 각 참작한 불리한 정상( 음주 운전으로 3회 처벌 받은 점, 혈 중 알콜 농도의 수치가 상당히 높았던 점 등 )이나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징역 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중하지 않고 사고 직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외에 원심의 형을 변경할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볍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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