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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7.31 2013고정1022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21. 09:35경 파주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동소에서 일을 하고 있는 종업원에게 ‘택시불러달라’며 욕을 하고 이에 종업원들이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자 ‘사장을 나오라’며 식당옆 건물 골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들고 와 피해자가 운영하는 C식당의 시가 55만원 상당의 전면부 유리창을 2차례 연속하여 돌을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피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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