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피고가2016.12.1.원고에대하여한2014년귀속종합소득세44,436,125원의부과처분을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선수로서, 일본 C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가 운영하는 D에서 활동하면서 지급받은 2014 사업연도 연봉 73,386,644엔(이하 ‘이 사건 수입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5. 6. 1. ‘총수입금액 원화 614,579,841원’, ‘필요경비 170,412,300원’, ‘산출세액 155,174,117원’, ‘외국납부세액공제 120,839,936원’, ‘납부할 세액 34,264,181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나.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원고를 ‘간편장부 필요경비 점검 대상자’로 선정하여 피고에게 자료통보를 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6. 9. 30.까지 2014 사업연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 사건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170,412,300원 및 외국납부세액 120,839,936원에 대한 적격증빙 등을 제출하라는 안내문을 발송한 후 수차례 그 소명기한을 연장하였으나, 원고가 적격증빙을 제출하지 않자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종합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로 추계결정하여 2016. 12. 2. 원고에게 2014 사업연도 종합소득세 78,208,51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원고는 2017. 3. 9. 위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는데, 국세청장은 2017. 7. 24. 원고에 대한 2014 사업연도 종합소득세 78,208,510원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하고, 외국납부세액 152,778,486원을 공제하여 세액을 경정하라는 결정을 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7. 8. 23. 위 결정에 따라 이 사건 수입금액을 757,813,329원(2014 사업연도 연봉 73,386,644엔을 외국환거래법상에 의한 재정환율로 환산한 금액), 필요경비 135,269,680원, 산출세액 222,957,038원, 외국납부세액공제 152,778,486원을 적용하여 2014 사업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