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2. 28.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2. 00:58 경 대구 달서구 B 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C에 있는 D 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사건발생 검거보고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음주 운전 전력 확인)-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2 회 이상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 운전 당시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높은 편이나, 판시 전과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운전 거리, 범행 이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