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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6 2014노3389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1) 원심 판시 범죄사실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 횡령죄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어 면소가 선고되어야 한다. 2) 원심 판시 F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의 관리인은 피고인이 아니라 G여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를 수령하는 것은 모두 G가 하였고,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들로부터 임대료를 지급받거나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바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1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원심 판시 업무상 횡령 범행은 그 전체가 G가 이 사건 건물 관리인으로서 근무하는 동안 그와 공모하여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로 행하여지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하여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원심은 각 임차인별로 별도의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함을 전제로 이들이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경합범 가중을 하고 처단형의 범위를 정하였는바, 원심판결은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어 유지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당심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면소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과 동일한 피해자인 C에 대한 업무상 횡령 범행이 포함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2012. 5. 18. 징역 3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13. 4. 11. 확정된 사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1고합402호), 위 업무상 횡령 범행 내용도 이 사건과 유사하게 임차인들로부터 받은 임대료를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것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판결이 확정된 위 업무상 횡령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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