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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8.08 2012고단3723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12.경부터 피해자 D 소유의 충북 제천시 E 외3필지 및 지상의 10층 ‘F빌딩’의 임대 및 건물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아 그 업무에 종사해 오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F빌딩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그 임차인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임대료(월세), 공과금 등은 지급받아 이를 즉시 피해자에게 송금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7. 3.경부터 2011. 3.경까지 위 ‘F빌딩’에서 F빌딩에 관하여 임차인 G를 포함한 14명의 임차인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차인들로부터 지급받은 보증금, 월세, 공과금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고 있던 중, 그 중 일부만 피해자에게 송금하고, 그 무렵 별지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3,146,340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D, H, I의 각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진술조서

1. 각 확인서

1. 각 거래내역서, 통장거래내역서, 통장사본, 계좌내역서, 전기요금청구 및 영수증, 각 관리비 공과금 청구서, 공과금 납부내역, 공과금 청구서

1. 각 비용처리내역(수사기록 4권 1366~1377면)

1.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 소장 및 첨부 서류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업무상 횡령)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과 범죄사실 기재 횡령액 인정의 근거

1. 주장의 정리 ① 공소장 기재 범죄일람표 각 순번 해당 횡령금액은 잘못 산정된 것이다.

특히, 위 범죄일람표 순번 6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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