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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7.30 2014고단8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4. 19: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 소재 삼성기계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보성리 방면에서 상모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은 교차로로 황색등이 점멸하고 있었고, 제한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약 38킬로미터 초과한 시속 약 98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면서 교차로 상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해자 C(여, 82세)을 위 화물차의 차체 앞부분으로 그대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유족들과 합의되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사고발생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족관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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