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11. 25. 02:20경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우리 중흥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B(57세)가 운전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구리시 인창동에 있는 성림스포츠센터까지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택시가 남양주시 일패동에 있는 번지 불상의 가스충전소 앞을 지나던 중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머리와 귀를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1. 25. 02:53경 제1항 기재 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남양주시 D에 있는 E파출소에 연행되어 있던 중, 사건처리 중인 경찰관 경위 F에게 "야 이 씨발놈아, 넌 내가 가만히 안 둘 테니 두고 봐라"라고 욕설을 하고, 위 경찰관에게 갑자기 달려들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피의자조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자필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