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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14 2014고단48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11. 25. 02:20경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우리 중흥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B(57세)가 운전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구리시 인창동에 있는 성림스포츠센터까지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택시가 남양주시 일패동에 있는 번지 불상의 가스충전소 앞을 지나던 중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머리와 귀를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1. 25. 02:53경 제1항 기재 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남양주시 D에 있는 E파출소에 연행되어 있던 중, 사건처리 중인 경찰관 경위 F에게 "야 이 씨발놈아, 넌 내가 가만히 안 둘 테니 두고 봐라"라고 욕설을 하고, 위 경찰관에게 갑자기 달려들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피의자조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자필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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