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7.06.01 2017노2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음주 운전 범행을 저지르는 점,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27% 로 비교적 높은 수치인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긴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음주 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처와 어린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가장인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회사에서 면직될 수 있는데, 이는 이 사건 제반 사정에 비추어 다소 가혹 하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