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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05 2017노4194
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판결 유죄 부분에 대한 사실 오인, 양형 부당) 피고인은 2015. 10. 경 C에게 피해자 E과 관련하여 명예훼손적 발언을 한 적이 없다.

C 과 위 피해 자의 인적 관계상 C의 각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움에도 원심은 이를 주된 증거로 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형법 제 307조 제 1 항 명예훼손의 점 )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 하였는바, 위와 같은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또 한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판결 무죄 부분에 대한 사실 오인, 양형 부당) 2015. 9. 경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 E에 관한 명예훼손적 발언을 들은 증인 F의 일부 원심 법정 진술 및 수사기관과의 통화내용 등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형법 제 307조 제 2 항 명예훼손의 점) 도 피고인의 유죄가 인정됨에도, 이와 관련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또 한 그로 인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 및 검사의 각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5. 18. 수원지 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8. 1. 26.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 사건 범행과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범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 원심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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