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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31 2019노2714
명예훼손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 E, 피고인의 관계, 피고인의 발언 경위 및 내용 등을 종합하면 전파가능성과 이에 대한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데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5. 10. 29. 당시 피해자가 재직 중이던 D 어린이집의 E 원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아 소위 평판 조회의 형식으로 피해자와 근무하였을 때의 내용을 기초로 한 답변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은 E과 이 사건 이전에 알지 못하였던 사이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발언의 내용이 포함된 녹취록의 기재를 보면 E의 요청으로 피해자에 대한 발언을 한 것인데, 대체적인 취지는 E에게 피해자와의 갈등을 키우지 말고 잘 해결하라는 내용인 점, ③ 피고인은 당시 E이 피고인과의 통화를 녹음하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E이 D 어린이집 학부모 앞에서 이를 재생할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피고인은 E과의 통화 이후 피해자에게 먼저 연락하여 ‘E이 나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에 대해 물어 잘 대답해주었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고, 이 사건 녹취록은 피고인과 E과의 전체 통화내용이 수록된 것이 아니어서 피고인이 전체적으로 어떤 맥락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발언을 하였는지 분명히 확인하기는 어려운 점, ⑤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발언을 한 것이 피고인이기는 하나, 실제로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된 직접적인 원인은 E이 피고인과의 통화 내용을 녹음한 파일을 D 어린이집 학부모 앞에서 재생하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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