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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4.19 2016고단2729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요양보호 사로서 피해자 B(78 세) 의 요양보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7. 12:40 경 순천시 C 아파트 504동 1 층 입구에서 휠체어에 탄 피해자를 간호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요양보호 사인 피고인으로서는 경사로에서 피해자의 휠체어가 굴러가지 않도록 브레이크를 걸어 두는 등 방법으로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타고 있는 휠체어에 브레이크를 걸어 두지 않은 채 다른 곳을 바라보다 피해자가 탄 휠체어가 경사진 아래쪽으로 내려가다가 계단 5개 아래로 굴러 떨어지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완골 몸통과 대퇴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요양보호 사 자격증, 재직증명서 등 첨부)

1. 구급 증명서

1. 진단서, 입원진료 확인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 1 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들과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요양보호 사인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고령의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전문 직업인 배상책임보험의 피보험 자로 가입되어 있는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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