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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20 2012가단101509
원인무효로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별지

청구취지 기재와 같다.

1.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피고 B가 건축주가 되어 D에게 건축공사를 도급하여 3개 동(101, 111, 102동) 101 내지 111동으로 총 11개 동이다.

의 빌라를 신축하던 부지에 D의 채권자로 그로부터 위 공사도급계약 상의 지위를 승계한 원고가 102동의 기존 허가세대인 10세대(지층부터 4층까지 각 2세대, 층수에 101호, 102호를 덧붙여 명명)에 덧붙여서 5세대를 원고의 자재와 노력을 들어 신축한 건물로 원고가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다.

그런데, 피고 B는 D과 사이에 공사대금 지급조로 체결한 102동 10세대(기존 허가세대)에 관한 대물변제계약(원고가 계약상의 지위를 승계하였다)을 원고가 공사를 완공하지 아니하여 해제하였다는 청구원인으로, 피고를 상대로 2009. 2. 18.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대물변제계약의 대상이 아닌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102동 건물 전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수원지방법원 2009가합4056)을 제기하여 2009. 9. 17. 승소판결을 받았다.

이후 원고가 추완항소(서울고등법원 2009나109097)를 하였으나, 2010. 8. 27. 항소기각 판결을 받았고, 그에 대한 상고(대법원 2010다78814)가 2011. 1. 13. 심리불속행 기각되어 위 제1심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피고 B은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청구취지 1항 기재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같은 날 청구취지 2항 기재와 같이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피고 C는 청구취지 3항 기재와 같이 피고 서천서부수산업협동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 B 명의의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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