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의 체결 등 1) 정도종합건설 주식회사는 경남 남해군 B 답 2,668㎡, C 전 5,385㎡ 및 D 답 69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지상 4층의 연립주택 4동을 건축하기 위하여 남해군으로부터 공동주택건설 사업승인을 받았으나, 이후 수차례에 걸쳐 건축주가 변경되었고, 2002. 6. 21.경에는 그 건축 내용도 지상 4층의 연립주택 3동 총 80세대를 건축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2) 피고는 2002. 10. 17.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토지 지상 연립주택 3동 80세대(101동 24세대, 102동 32세대, 103동 24세대, 이하 위 3동을 모두 통틀어 칭할 때는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건축주가 되어 공사를 진행하다
2005. 11. 25.경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와 건축 중이던 이 사건 건물 일체를 16억 원에 매도하였는데, 그 계약의 주요 내용은 별지
3. 매매계약의 내용 기재와 같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3) 2005. 12. 21.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가 피고에서 원고로 변경되었다. 4)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건물 중 101, 103동의 경우 건물 외부 및 내부 구분 골조공사가 4층까지 되어 있었으나 전기설비공사, 외장 및 실내공사, 난방, 상하수도 배관설비공사 등은 거의 시공되지 못한 상태였고, 102동의 경우는 건물 외부의 골조공사도 완성되지 못한 상태였다.
5) 한편, 이 사건 건물 중 101동, 103동에 관하여는 원고의 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부동산가압류결정에 따른 가압류등기 촉탁을 원인으로 하여 2006. 8. 14.부터 2007. 1. 22. 사이에 원고 명의로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나. 매매계약의 해제 조건 성취 및 선행 소송의 결과 등 1) 원고가 2006. 1. 13.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