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등법원 2018.08.23 2017나25261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으로서...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①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20행의 “278,818,125원을” 부분을 “275,818,125원을”이라고 고쳐 쓰고, ②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7~8행의 “갑 1, 3 내지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1 내지 48호증의 각 기재” 부분을 “갑 제1, 3 내지 1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8호증의 각 기재”라고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원고의 비용과 노력을 들여 102동의 지하층 부분을 사회통념상 토지와 독립되는 건물의 단계까지 신축한 후 소외 조합으로부터 도급받은 102동에 관한 신축공사를 중단하게 되었으므로, 원고는 102동의 지하층 부분을 원시취득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의 위 신축공사 중단 후 102동의 나머지 부분에 관한 공사를 완성하여 102동 전체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민법 제261조 제261조(첨부로 인한 구상권) 전5조의 경우에 손해를 받은 자는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및 제741조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등의 규정에 따라 피고에게 102동의 지하층 부분에 관한 원고의 공사비용 상당액인 1,130,349,000원 중 일부인 1,056,064,81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것을 구한다.

나. 판단 1 건축 중의 건물이 어느 정도에 이르렀을 때 이를 그 부지인 토지와 독립된 부동산으로 볼 것인가 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