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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11 2018고정434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6. 22:50 경 서울 강동구 B 소재 ‘C’ 식당에서 대금 지급을 하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동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E에게 피고 인의 일행과 위 식당 업주 등이 있는 가운데 “ 이 씨 발 놈 아 개새끼야, 씨 발 놈이 이걸 왜 가져 가냐,

이 양아치야 니가 무슨 경찰관이냐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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