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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15 2018고단143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9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438』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 C 호에 있는 ㈜D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부동산개발 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가. 사용자는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 시간, 제 55조에 따른 휴일, 제 60조에 따른 연차 유급 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 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 근로 시간, 제 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 60조에 따른 연차 유급 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8. 30.부터 2017. 6. 23.까지 근로한 근로자 E, 2017. 2. 1.부터 2017. 6. 19.까지 근로한 근로자 F, 2005. 5. 1.부터 2017. 9. 18.까지 근로한 근로자 G, 2016. 7. 7.부터 2017. 8. 4.까지 근로한 근로자 H와 각 근로 계약 체결 시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 근로 시간, 제 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 60조에 따른 연차 유급 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작성하지 아니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2. 1.부터 2017. 6. 1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17. 4. 임금 1,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41,095,262원( 공소장에 기재된 41,095,202원은 오기로 본다) 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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