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197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6.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10.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7회에 이르는 자이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09. 10. 21.경 화성시 C 외 110필지 D산업단지 공사 중 매립공사와 관련하여, (주)브랜트도시개발의 위임을 받아 (주)E의 대표 F으로부터 위 매립공사를 하도급받기로 하였다.
그러나 (주)브랜트도시개발에서 (주)E에 공사이행보증금 2억 원을 약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못하여 그 계약이 파기된 바 있고, 2010. 1. 5.경 위 F으로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G 명의로 위 D산업단지의 매립공사를 재차 하도급받기로 하였으나, 피고인 또한 약정 기한 내에 공사이행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그 계약이 파기된 사실이 있는 등 2010. 3. 3.경 위 F과 재차 위 D산업단지 매립공사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약정 기한인 2010. 3. 5.까지 공사이행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주)E으로부터 위 D산업단지 매립공사를 하도급받지 못한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3. 3.경 인천 남구 I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G 사무실에서,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주)J 이사 K에게 위 D산업단지의 매립공사를 즉시 시작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E과 경기 화성시에 있는 D산업단지 매립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주)E에서 공사이행보증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요구한다,
지금 내가 돈이 없으니 1억 5,000만 원을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주)J에 D산업단지 매립공사의 운송권을 하도급해 주겠다,
공사가 시작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