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20.04.17 2019노686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무죄부분에 관한 사실오인)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었고, 건축주인 R로부터 철골공사대금 700만 원을 수령하고도 피해자 B에게 대금을 전혀 지금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직전에도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여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판결 무죄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5. 18.경 제천시 청풍면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제천시 Q에 가축분뇨저장고 공사를 수급받았으니 위 장소에 철골구조물 공사를 해주면 공사대금으로 1,17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8. 5. 20.경부터 같은 달 말일경까지 철골구조물 공사를 완료하게 하고 공사대금 1,17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