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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3.05.21 2013고정33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5. 22:30경 상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전 남편인 피해자 C(53세)이 찾아와 욕설을 하며 피고인 및 피고인과 동거하던 D의 각 얼굴 부위를 손으로 수회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긁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 행위는 형법 제21조에 정한 정당방위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1. 형의 선택과 양정 벌금 100만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5만원을 1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혼한 전 남편인 피해자가 늦은 밤에 술에 취해 피고인의 주거지에 일방적으로 찾아와 욕설을 하며 먼저 피고인의 얼굴 등을 때린 것이어서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가해행위 태양 및 피해 정도 무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형벌을 받은 적이 없고, 사실관계 자체는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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