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9.19 2019가단2918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피고들은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고,
나. 연대하여 2017. 4. 1.부터 별지...
이유
1. 청구의 기초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2.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원고에게 피고들은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고,
나. 연대하여 2017. 4. 1.부터 별지...
1. 청구의 기초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2.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