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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9.19 2019가단2918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피고들은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고,

나. 연대하여 2017. 4. 1.부터 별지...

이유

1. 청구의 기초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2.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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