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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1 2019가단38053
건물명도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명도하고,

나. 피고들은 연대하여 5,41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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