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8.18 2015고단182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1. 13.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2013. 8. 2. 자 범행 피고인은 2013. 8. 2. 경 서울 광진구 C에서 피해자 D이 대출금을 받지 못하여 집이 경매에 처하게 된 사실을 알고 위 피해자에게 ‘ 연대보증을 서 주면 내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 주) 세 왕 상사로부터 주류 대출을 받아 경매를 막아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류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 인의 사업비용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연대보증에 필요한 인감 증명서 등 서류를 교부 받아 피해자를 연대 보증인으로 기재하여 ( 주) 세 왕 상사로부터 5천만 원의 대출금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2013. 9. 3. 자 범행 피고인은 2013. 9. 3. 경 서울 광진구 C에서 위 피해자 D에게 ‘( 주) 세 왕 상사로부터 주류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 ( 주) 서 영주류로부터 주류 대출 3천만 원을 받아 주겠으니 연대보증을 해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 주) 서 영주류로부터 7천만 원의 주류 대출을 받아 3천만 원만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4천만 원은 피고 인의 사업비용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연대보증에 필요한 인감 증명서 등 서류를 건네받고, 피해자 소유인 경기 용인시 수지구 F 812동 104호 아파트를 ( 주) 서 영주류에 담보로 제공하게 한 후, ( 주) 서 영주류로부터 대출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