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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7.02 2015고단684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금고 6월에, 피고인 C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1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4.경부터 안성시 F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G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거래처로부터 납품받는 자재의 운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2. 5.경 천안시 서북구 H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인 ‘I’에서 수십 개의 에나멜 와이어 수통을 납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즉시 천안시 서북구 J에 있는 고철매매업체인 C 운영의 ‘K’에서 위 C에게 시가 합계 1,568,160원 상당의 에나멜 와이어 3통을 810,000원에 임의로 매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2. 5.경부터 2015. 4.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합계 14,636,160원 상당의 에나멜 와이어 28통을 위 C, B 등 고철매매업자에게 임의로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5. 3. 3. 09:57경 위 피해자 주식회사 G의 하역장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합계 2,090,880원 상당의 에나멜 와이어 4통을 탑차에 실어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2015. 3. 3.경부터 2015. 4.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합계 64,391,840원 상당의 에나멜 와이어 27통, 자동차모터 조립용 부품인 일명 ‘아마추어 아세이’ 400상자(4팔레트)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L에서 ‘M’이라는 상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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