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울산지방법원 D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9. 6. 10.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배당표의 재조제(일부 기각)
가. 수인의 채권자들이 각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면서 상대방에 대한 배당액 전부 또는 일부를 자신들에게 각자 배당할 것을 구하는 경우, 위 각 소송을 동일한 재판부가 병합심리하는 경우에는 주문에서 다툼이 있는 배당액을 명시하여 배당표의 재조제를 명하는 것이 가능하나, 위 각 소송이 단순히 병행심리되거나 다른 재판부에서 심리되는 경우에는 판결로써 배당액에 대한 다툼이 있는 부분에 관하여 배당을 받을 채권자와 그 액수를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므로, 판결에서 다른 배당절차를 밟아 배당표를 다시 만들도록 명하여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157조 후문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이외에 E, F가 이 사건 배당절차의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이의를 한 사실, E(울산지방법원 2019가단7081), F{제1심 판결(울산지방법원 2019. 9. 26. 선고 2019가단7432 판결)에 관하여 피고의 항소제기에 따라 항소심(울산지방법원 2019나15328)이 계속 중임}가 이 사건 피고에 관하여 제기한 각 배당이의소송이 현재 계속 중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판결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배당받을 채권자와 액수를 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의 피고에 대한 배당액 8,843,058원을 0원으로 경정하고, 민사집행법 제175조 후문에 따라 배당법원으로 하여금 이 판결 및 위 각 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후 배당표를 재작성하여 각 채권자의 채권 순위 및 각 채권액에 비례하여 이를 배당하도록 명하는...